*입회금의 50%를 '사용차감 입회금'으로 전환하여 객실 및 부대시설 이용금액 결재가능 ('사용차감 입회금' 추가 충전가능)*계약만료시 '입회금과 사용차감 입회금'의 잔금 반환 또는 재계약*취득세 2.2%(완납후 60일 이내 납입)->지방세법 제 10조(과세표준의 기준)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.*일시납 (계약금 + 잔금30일 이내 납입)